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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사건의 도의적 책임"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사건의 도의적 책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6.1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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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추후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에 대해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에 네티즌들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따로 징계조치도 있을 듯",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유보한 건 잘 한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한편, 1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4층 선수 좌측과 중앙 우측 및 선미 중앙 등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정밀 수색 작업을 했지만 실종자는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일 실종자 1명을 찾은 뒤 수색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실종자는 12명으로 단원고등학교 학생 6명과 교사 2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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