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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성완종 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6.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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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15곳 확정

[한강타임즈]성완종 의원직 상실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성완종 의원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됐다.

성완종 의원직 상실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완종 의원직 상실 아쉽다", "성완종 의원직 상실 확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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