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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강북구, 불법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7.0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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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추가 설치로 불법주·정차 근절 나서

[한강타임즈]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강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8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추가 설치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기존에 운영 중인 CCTV 단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추가 설치장소는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솔샘유치원, 번동 상아유치원, 자연어린이집, 수송초등학교 정·후문, 수유동 백운교회어린이집, 인수초등학교이다.

이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미 운영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8개소를 포함해 총 46개소의 CCTV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눈(眼)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특히 차량보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학교폭력·유괴·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강북구는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단속은 평일 08시~20시, 토요일 08시~14시까지이며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일반의 2배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구는 올해 2월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구역에 LED 전광판과 노면표시로 단속사실을 알렸으며 홍보문,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단속과 관련한 사전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강북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피 단속인이 CCTV 단속여부를 바로 알 수 없어 단속원에 의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주·정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 조성에 주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41대의 CCTV(방범용 95대, 주정차 단속 46대)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40개소) 전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범죄·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안전강북’ 조성을 위하여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 1층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관내 CCTV를 통합관리하며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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