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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록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직장내 성희록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 양인실
  • 승인 2008.03.2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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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은 3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노․사 공동으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은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인 ~ 19인 비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을 남겨 개인의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감소와 인력관리 비용의 증대, 기업이미지 저하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 이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노․사 공동 자율점검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노․사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08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율점검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노사지원과 이효정(☎ 02-950-9736/ 팩스 02-985-9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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