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위치추적 가능…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2002년 68건, 2003년 30건, 2004년 33건, 2005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위급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건의 장난전화도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에는 119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 문의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726-2018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
하이서울뉴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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