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오늘 만우절… 119 장난전화 절대 안됩니다
오늘 만우절… 119 장난전화 절대 안됩니다
  • 한강타임즈
  • 승인 2008.04.0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신자 위치추적 가능…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오늘 만우절… 119 장난전화 절대 안됩니다 발신자 위치추적 가능…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발신자 전화번호ㆍ위치 모두 파악 가능 119를 이용한 만우절 장난전화로 공공 소방력을 낭비하고 사회 전체에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에 만우절(4월 1일) 장난 전화를 할 경우 첨단 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장난 전화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화재 및 사고 현장 허위 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소방기본법 제57조 제1항(시장 및 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신고 미 이행으로 소방차 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의해 장난 제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2002년 68건, 2003년 30건, 2004년 33건, 2005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위급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건의 장난전화도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에는 119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 문의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726-2018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