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4000원
[한강타임즈]시간제 보육 사업의 시행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 가능하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1시간당 40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에 네티즌들은 "시간제 보육 좋을 것 같아", "시간제 보육 급한일 있을 때 유용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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