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서울북부지청, 45개 사업장, 2008.04.01~5.31.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김정화)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고용관리와 불법고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북부지청 관할 서울북부지역 5개구(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 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사업장은 모두 지도 ·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지도․점검 실시는 2008.04.01일부터 2008.5.31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주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폭언여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여부 및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 동 기간동안 적법절차에 따른 근로계약 없이 외국인을 불법 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도․점검 및 외국인고용신청 문의는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 02-2171-178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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