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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낮잠 허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서울시 낮잠 허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7.1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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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잔 시간만큼 '추가 근무'

[한강타임즈]서울시 낮잠 허용 방침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낮잠 허용에 대해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낮잠 허용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허용된다.

낮잠을 희망하는 서울시 직원들은 출근 후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낮잠으로 1시간을 사용하면 정상 근무시간 앞뒤로 1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좋을 것 같아", "서울시 낮잠 허용 잘 공간도 있었으면", "서울시 낮잠 허용 1시간 자고 일하면 더 잘될때가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서울시 낮잠 허용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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