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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능사는 아니다
[기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능사는 아니다
  • 송범석
  • 승인 2014.07.2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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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요소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공식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분해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식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체질과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의 경우 시간당 0.008%~0.015%가 감소한다.

이에 의하면 몸무게가 70kg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6분이며, 몸무게가 50kg인 여성이 맥주 2000cc를 마신 후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9시간 28분이 걸린다.

현실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못하고 시간이 흐른 후 음주측정을 할 때 적용한다.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 실제로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회식자리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판단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차를 몰고 귀가했다. A씨는 집에 다다를 무렵 아파트 입구 노상에 주차된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됐고, 그 자리에서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에 놓인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새벽 시간대라 차량 소유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날도 춥고 마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A씨는 차량 앞에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붙여 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문제가 돼 그날 아침 피해 차량 소유주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A씨는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 사례다.

아울러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수 시간에 후에 검거가 되면 운전자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길이 없는데, 이 때 위드마크 공식이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외에 위드마크 공식은 출근 시간대 교통사고에도 사용되는데 지난 2013년에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자가 경찰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4월 11일 0시 30분쯤 대구 수성경찰서 옆길에서 이 경찰서 소속 B경사가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주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이었다. B경사는 목격자 때문에 잡혔는데 같은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했다가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 나왔다. 너무 낮은 수치이긴 했지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로 상승했다. 이 수치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경찰은 “귀가한 후 집에서 캔맥주 500ml 2캔을 마셨다”고 진술한 B경사의 말을 인정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4%로 낮춰 산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처분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많았다.

이 케이스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나타내는 사례라고 하겠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면 혈중알코올 농도 산정이 애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과 음주운전 혐의자 간에 갑론을박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론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위드마크 공식만 적용할 게 아니라 대법원의 입장처럼 운전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증, 평소의 음주횟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주운전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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