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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4.07.2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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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정 면적(374,960㎡)의 97.6%가 사유지, 2.4%가 국·공유지

[한강타임즈]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에 소재한 월영습지(면적 37만 4,960㎡)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오는 24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월영습지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동·식물 서식실태와 습지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절대보전등급 Ⅰ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2013년부터 지자체,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이 곳은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폐경지가 자연 천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이다.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여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구렁이,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이들 생물종에게 중요한 생태적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장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 기능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과거에는 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위제한 등을 우려한 토지소유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월영습지의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임에도 지역주민과 정읍시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주민과 정읍시는 월영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월영습지에 대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습지생태계 조사 및 관찰과 함께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정읍사 오솔길, 내장산 국립공원 등 주변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 우포늪 등 총 32개소(환경부 18, 해양수산부 11, 지자체 3)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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