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자의 눈> 아동 관련 최근의 사건들…
‘감시’보단 ‘보호’가 우선돼야
<기자의 눈> 아동 관련 최근의 사건들…
‘감시’보단 ‘보호’가 우선돼야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04.08 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한강타임즈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씨가 검거 후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2004년 부녀자 실종사건의 범행도 속속들이 드러났다.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번 사건을 통해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그런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 어린이 폭행 및 강간미수 사건이 일어나 또 다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범인은 붙잡혔지만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의 안일하고 미흡한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경찰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만약 CCTV가 없었더라면, 이웃 주민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제 2의 예슬이, 혜진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은 커녕, 지금도 단순폭행 사건의 입장만을 고수 하는 등 개인의 생명 보다는 절차만을 강조 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아동에게 행해지는 폭행이 그저 단순한 의미의 폭행인지는 들끓는 여론과 자신들의 자식들을 생각할 때 그들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하고 생각한다.최근 발생한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부 업무보고에서 특별대책을 지시했다고 한다.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국민들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편치 않다며 제도적으로 어린이 보호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했다고 한다. 법적 조치가 아닌 여자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전자감시장치로 평생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사회적 사형선고를 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성 범죄의 경우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80%다. 이는 인권침해적인 측면으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재범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된다.우리나라도 올 10월부터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된다.하지만 그들에 대한 감시 보다는 우리아이들의 보호채계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 까 란 생각이 든다.미국의 경우 실제 유괴나 미아방지를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아이들에게 부착시켜 눈에 띠게 아동 성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한다.여성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지시하고 유괴범 추적시스템 및 아동범죄 전담 전문 수사팀 을 구성해 아동 범죄를 신속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할 것이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 보단 아이들의 ‘인권’이 먼저다
▲     © 한강타임즈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인권의식도 높아졌다. 공권력이나 정치권력에 의해 부당히 억압받았던 인권이 원상을 되찾거나 신장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게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키고 규범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흉악범 등 범법자나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홀대·축소되는 왜곡·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일산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성폭행 미수 사건이 신속히 해결된 것은 CCTV 덕분이었다. 지자체 등에서 학교나 우범지대 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몇몇 시민단체 등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CCTV의 기록 내용이 유출될 경우 분명 악용될 위험성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더라도 사회적 안녕과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공익과 계량한다면 답은 자명하다.
성범죄자 팔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도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 침해와 이중처벌의 법리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설인 만큼 제2의 범죄를 막아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확대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범죄인 또한 사회적 약자이기에 범법자란 이유만으로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 성폭행이나 가정파괴, 유괴 등의 반인륜·흉악범죄 대책이 인권 논란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 등 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아이들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지시하고 유괴범 추적 시스템 구축 및 아동범죄 전문 수사팀을 구성해 아동유괴범죄를 신속히 예방하고 방지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