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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성폭행 미수 사건이 신속히 해결된 것은 CCTV 덕분이었다. 지자체 등에서 학교나 우범지대 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몇몇 시민단체 등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CCTV의 기록 내용이 유출될 경우 분명 악용될 위험성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더라도 사회적 안녕과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공익과 계량한다면 답은 자명하다.
성범죄자 팔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도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 침해와 이중처벌의 법리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설인 만큼 제2의 범죄를 막아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확대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범죄인 또한 사회적 약자이기에 범법자란 이유만으로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 성폭행이나 가정파괴, 유괴 등의 반인륜·흉악범죄 대책이 인권 논란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 등 인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아이들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지시하고 유괴범 추적 시스템 구축 및 아동범죄 전문 수사팀을 구성해 아동유괴범죄를 신속히 예방하고 방지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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