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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정장, 허위일지 작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목포해경 123정 정장, 허위일지 작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7.3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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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드러나

[한강타임즈]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함정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공개됐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123정 정장 김 모 경위가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지난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목포해경 123정 김 모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정말 너무한다", "목포해경 123정 조작이라니", "목포해경 123정 퇴선 방송을 언제 했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123정 사진 출처 : MBN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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