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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시적성검사 기한 놓쳐 면허취소됐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고]수시적성검사 기한 놓쳐 면허취소됐다면 행정심판 청구
  • 송범석
  • 승인 2014.08.0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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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적성검사를 소홀히 했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만 연간 2~3만여 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적성검사 미필 면허 취소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에 3만 4501건, 2013년에는 2만 5290건이 발생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적성검사를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우편물로 배달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경찰청에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인 전에 일반우편을 보내고 있고, 이후엔 추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운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교통공단이 보내는 이메일, 우편 등 알림서비스를 합하면 최대 8번까지 통지가 된다. 그럼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가 되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진다. 먼저는 운전자가 자신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적성검사 사전 통지는 단지 국민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해, 운전자는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 입증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더라도 적성검사 기한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면허가 취소되면 과태료를 내고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과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애초에 관심을 기울여야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수시적성검사이다. 도로교통법 제88조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시적성검사는 그 명칭 그대로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행정청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다. 만일 통지를 받은 사람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잡음이 나오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가령 여러 지역에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나, 배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 선원은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못 받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인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될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주관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결례를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조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운전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운전자가 주소지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운전면허증만 봐도 기한을 알 수 있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수시적성검사는 쉽게 적성검사기한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증책임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충분히 권리 구제를 위해 다퉈볼 만하다. 한편으로 해외 장기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수시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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