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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 기소 검토"
국방부,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 기소 검토"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8.0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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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 적용 될까?

[한강타임즈]윤일병 살인 기소 검토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은 지난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 곤란을 겪었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28사단 윤 일병은 인상이 좋지 않고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사망 전까지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행했다. 또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을 들이붓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고 한다.

▲ 윤일병 사진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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