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기도, FTA로 가격 하락 농산물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경기도, FTA로 가격 하락 농산물 '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8.0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최고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까지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FTA 체결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지난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협정 효력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금년 11월에 최종 결정되며, 1ha 당 고구마 8,000원, 수수 14만 원, 감자 13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농업인에게 최고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이며, 2개 품목 이상 중복 신청해도 각각 품목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신청을 마친 후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올해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며,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마을 이장이 확인한 생산 사실 확인서, 2013년 생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구마, 감자 등 식량작물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농산물 생산 농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내 대상작목 재배현황은 감자 4만5,375 농가 2,183ha, 고구마 4만9,810 농가 3,594ha, 수수 81농가 9ha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