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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간접흡연 피해 고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간접흡연 피해 고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8.0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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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없어도 흡연 안돼

[한강타임즈]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이 전해졌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여부와 관계 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 택시나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에 네티즌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좋은 결정인듯",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근데 다들 도로에서 흡연하실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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