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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면허정보 알림' 무료 제공
도로교통공단, '면허정보 알림' 무료 제공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4.08.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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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갱신)기간, E-mail 또는 SMS로 안내 서비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기간은 7~10년으로 길어, 바쁜 일상생활에서 기간이 도래했음을 잊기 쉽다. 또한 기간 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러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7개월 전부터 E-mail과 SMS를 비롯해 우편 통지를 통한 적성검사(갱신)기간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E-mail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수신동의를 하면 E-mail 4회 및 문자메시지(SMS) 2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빠른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적성검사 안내 E-mail 신청’ 메뉴를 통해 E-mail 및 SMS 면허정보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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