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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 단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 단축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8.04.1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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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일에서 200일로 단축, 시민불편 줄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 단축 400일에서 200일로… 시민고객 불편 줄어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400일에서 200일로 단축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이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단축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최소 175일에서 최대 786일까지 소요되어 시민고객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열람공고, 주민공청회(20일), 구 도시위 자문 (30일), 각종 영향평가(90일), 결정요청, 시 공동위 심의 (30일),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30일)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0일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및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선행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한 주민의 오해는 물론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부서 협의는 열람공고와 병행해 자치구 또는 시 주관부서에서 일괄 시행하고, 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1개월 이내’ 상정한다. 또한 전면적 재정비 등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검토미비로 인한 심의 보류가 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심의 종료 후에는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 결정고시 하고 특히 수정·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비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고시 된다. 한편, 각종 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내용이 유사·중복된 환경·재해분야의 각종 절차를 통폐합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6361-3546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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