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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악성민원' 대응지침 마련
광진구, '악성민원' 대응지침 마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8.1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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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앞장서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떼쓰기, 협박하기, 허위신고하기 등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날로 진화해가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눈길을 끈다.

구는 지난해 수개월 간 ‘묻지마 식’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한 악성민원인에 대해 허위신고를 입증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악성민원 근절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해 9개월 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총 3,438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으며, 하루에 최고 115건의 민원을 제기한 날도 있었다.

민원은 본인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묻지마 식’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80%는 야간에 접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당직근무자와 현장 단속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차단속원들이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차량이 없는 경우가 750여건에 이르는 등 허위신고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광장동에서는 주민들이 무분별한 주차민원으로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민원해결 요청 시위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구는 교통지도 업무를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9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4주간의 현장 상주 근무와 수십건의 CCTV 자료 확인, 핸드폰 기지국 조사 등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밝혀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민원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민원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그 결과 악성민원 근절로 주차 민원 처리 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단축됐으며, 악성민원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생활에 안정을 되찾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전국 행정기관에 우수사례로 전파돼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악성 민원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구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 허위신고, 주취민원,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해 행정참고로 하고 대응치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민원 처리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악성민원인 고발 및 대응지침’을 마련해 인적·물적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 김기동 광진구청장
또한 주·정차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과 동시에 현장단속공무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주·정차 민원 퀵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 결과, 업무처리단계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원처리시간도 평균 40분에서 1시간정도 단축돼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날로 진화해가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또한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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