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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도주의 우려 없어"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도주의 우려 없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8.1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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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가혹행위 성추행 혐의"

[한강타임즈]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봐주는 거 아니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철저하게 조사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남 상병은 7월 말~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4월 초~8월 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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