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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 등 전결권 대폭 조정
[서초구]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 등 전결권 대폭 조정
  • 홍귀현
  • 승인 2006.08.2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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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절차 단순화(Simple) ․ 보고․결정 신속화(On-Time) ․ 보고서작성 간소화(Slim)운동 ’ 추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朴成重)는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 전결권의 86%를 국 ․ 과장 이하에게 대폭 부여함에 따라 기업체의 계약기간 및 민원처리 시간 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절차 단순화(Simple), 보고결정 신속화(On-Time), 보고서 작성 간소화(Slim)의 “SOS 운동”과 함께 “토의식 동시 결재”, “불필요한 형식적 협조서명 생략” 운동도 함께 추진해 불필요한 결재시간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청 ㆍ 동사무소 직원 인사이동시에는 과장은 국장이, 팀장은 과장이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국ㆍ 과장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해나가게 된다. 

이전까지는 구청장 ㆍ 부구청장의 전결권이 각각 9.6%, 9.0%로 사무건수 2,827건의 약 20%인 524건이 상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각각 5.9%와 8.1%로 400건 이하로 대폭 낮추었으며 국 ㆍ 과장 이하에 86%의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단행된 전결권의 하향조정으로 ▶ 1.8m이상의 옥상광고물은 구청장 권한을 부구청장으로 낮추고 ▶특별법에 의한 지주간판설치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낮춤에 따라 광고물 설치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 11층 이상 10,000㎡이상의 건축허가는 국장으로 ▶ 건축물내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부구청장에서 과장으로 전결권이 대폭 하향 조정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전결권 대폭 하향으로 기업체의 계약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기간도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구청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민원처리가 빨라진 만큼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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