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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경기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8.2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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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점검활동 펼쳐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경기도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한 이른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5일간 지난 2013년 발생한 도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저조한 위반건축물 정비 실적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 담당공무원 간 담당지역을 교체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위반건축물은 모두 9,010건으로 이 가운데 51%인 4,582건만 위반 이전으로 원상복구 되었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후 시정명령 중에 있다.

또 올해도 6월 말 현재 위반건축물 4,733건 가운데 절반정도인 2,470건만 정비되는 등 위반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내리고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 2회까지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 기재 등 관리대장 유지·관리 실태 △건축지도원의 위반행위 사전예방 노력, 지역 주민 홍보활동 △이행강제금 징수실태, 우수시책추진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도는 점검을 통해 그간 적극적인 계도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출신 공무원이 단속을 담당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주민 준법의식 부족 등으로 원상복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교체점검을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만큼 향후 위반건축물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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