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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다음달 5일부터 적용'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8.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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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00달러→600달러 상향조정

[한강타임즈]다음달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준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율을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높게 적용할 방침이다.

휴대품 면세한도에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늘어나면 좋겠다", "휴대품 면세한도 신고하는 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휴대품 면세한도 사진=M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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