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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26년 만에 200달러 상향 조정 '이제는 600달러'
휴대품 면세한도 26년 만에 200달러 상향 조정 '이제는 600달러'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4.08.28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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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조정 "부정행위는 40%로 인상"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 전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에 늘어나는 것으로 면세한도는 오는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도 전했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된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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