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영장 없이 체포·감금"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영장 없이 체포·감금"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8.29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체포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

[한강타임즈]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박모(1950년 사망) 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들이 낸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달라'며 위헌적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에 네티즌들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다행이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정의가 살아있는 판단이 나왔으면",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이제라도 재심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