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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장 교사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해" 파면
폭력조장 교사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해" 파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8.3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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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풀릴 때릴 때까지 때려라" 조장

[한강타임즈]폭력조장 교사에 대해 파면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며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며 "시험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향후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사 A 씨는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교실 내에서 학생 사이의 폭력을 조장ㆍ방조했다.

또 A 씨는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간식비를 요구해 학교로 부터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소청위는 A 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에 학교 측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폭력조장 교사 사진=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스틸 컷/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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