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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구(區) 금고지정' 금융기관 공모
강서구, '구(區) 금고지정' 금융기관 공모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9.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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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4년간 강서구 자금관리 구 금고 역할 수행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차기 구(區) 금고 역할을 수행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금고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지난 6월 2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강서구 자금 규모는 한 해 5107억 원 정도로 금고로 지정되면 4년간 강서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구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신청서와 제안서(공고문 참고), 사용인감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5층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서구는 10월 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및 구의원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공개경쟁방식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금고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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