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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독자/기고]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 정병기
  • 승인 2008.04.24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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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본인의사가 존중되고 따라서 철저히 보호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거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




현대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각종정보가 흘러넘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팔리거나 불법으로 댓가성 있게 거래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흘러 나가 누군가에 의해 마음대로 사용되고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한다고 본다.




지난 옥션사태 이후 이번 하나로 텔레콤사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우려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챙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상술과 나태한 책임의식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2의 사태를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엄하게 다루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정부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나 관리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마구 발급한 카드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혹독하고도 값비싼 댓가를 치룬바 있으며 아직도 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휴유증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사고로 인한 행동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전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21세기는 시용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용만큼 신뢰를 지키지 못했으며 개인정보 누출이나 불법거래에 의한 피해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자가 정당하지 못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고의로 빼돌려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거래가 될 수 있게 개선해야 하며 거래직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책임 있게 자동 폐기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정부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 거래 시에 기업이나 거래처에서는 과다하고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요구에 의하여 제동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대상자의 인격이며 인생의 전부라고 보아야하며 그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돈으로 보는 아든 하고 파렴치한 사업가는 우리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으며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도 이번기회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발본 색출하여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엄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하며 사후 대책과 보완을 서둘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현재 정부당국의 불시점검과 상시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덜어 주려는 노력을 조속히 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주민칼럼리스트/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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