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 판사는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 산간오지까지 피해 여성들을 데리고 간 사실과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는 인정된다"며 "그러나여러 정황 상 피의자들이 납치나 감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모호한 점이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들과 만나게 된 경위, 휴대전화도 빼앗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공동감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점종업원인 조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죽림동 지하상가 인근에서 속칭 헌팅을 통해 만난 A(22) 씨 등 여대생 2명을 차량에 태워 화천군 동촌리 파로호로 데리고 가 감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A씨 등 3명은 당시 조 씨 등에게 수차례 집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됐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9에 발송, 6시간여 만인 21일 오전 5시 30분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이날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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