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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운전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순찰차 운전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 한강타임즈
  • 승인 2008.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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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9형사단독 남대하 판사는 23일 순찰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안모(43)경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안 경사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 50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SM3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있던 배모(47)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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