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판사는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안 경사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 50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SM3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있던 배모(47)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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