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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9.1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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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 시 최대 1,000원 혜택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7,634건, 96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7월에 정기분 재산세 636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이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해 7월과 9월에 각 ½씩 ▲주택 외 건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또한 ▲주상복합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주택분 ½과 토지분을 ▲나대지 소유자에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하면 된다. 시중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근처 편의점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에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 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ETAX 시스템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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