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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시의원,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추진
김인제 시의원,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추진
  • 강우혁 기자
  • 승인 2014.09.16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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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한강타임즈 강우혁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4선거구)은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 신설)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 김인제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제4선거구)
또한 구금된 상태에서도 해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질문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이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후 3개월까지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 그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서민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일꾼이 돼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된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원 신분이 유지된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유급제 도입 취지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지방의회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인제의원 기자회견
아울러, 김인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원들이 도덕성과 윤리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에 서울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시의회가 자발적인 각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된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중지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의회가 개혁과 변화를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선언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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