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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오늘 차량 2부제 시행.. 적발시 과태료!!
인천시,오늘 차량 2부제 시행.. 적발시 과태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9.19 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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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인천시가 오늘부터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 시행을 의무화 한다.
이번 2부제는 대회기간인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인천시 전역에서 의무 시행된다.
차량 2부제가 운영되는 기간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최초 위반엔 계고장이, 두 번째 적발 때부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업이나 통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운행허가증'을 받으면 되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한 데다 접수도 인천 지역 주민센터에서만 받다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적잖다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도 대상이다. 택시나 콜벤 같은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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