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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 송범석
  • 승인 2014.09.2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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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당사자가 이를 혼동하여 행정청의 처분과 형사상 처벌을 동일한 절차로 생각을 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엄밀히 말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관련이 없으며 서로 관여하는 바가 다르다. 물론 식품위생법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을 받으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운전면허 실제 면허취소ㆍ정지 처분에선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우선,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범죄자로 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로서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그리고 형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형사법원)의 재판에 따라 내려지지만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만으로 행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데, 문제는 지방경찰청이란 기관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람이 많다.

음주운전 등과 관련해 지방경찰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형사사건을 조사해(일선 경찰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발급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두 가지 작용을 경찰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경찰이 음주운전자 등을 조사한 이후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이와 별도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내고 검찰은 다시 법원에 구형을 함으로써 판사가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어느 작용과 관련이 있을까?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행정부 내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벌금이나 징역과는 관련이 없으며,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으로 벌금을 줄일 수 있느냐는 문의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관여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형사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형사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작용만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검찰에 면허 취소만큼은 안 된다고 읍소하며 반성문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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