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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M3 리콜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부적합'
국토부, SM3 리콜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부적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0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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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제작한 24,103대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동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부품제작사가 준수하여 제작·판매하도록 하되, 기준 부적합 시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시책이며, 제작사의 부품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과 KC마트 부착에 따른 신뢰성 제고로 중소 부품 업체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대상품목을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014년 10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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