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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운전면허 행정처분 진행절차
[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운전면허 행정처분 진행절차
  • 송범석
  • 승인 2014.10.0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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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와 관련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정처분을 당한다. 음주운전 외에도 적성검사기간 경과, 뺑소니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정지‧취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음주운전은 다양한 경로로 적발이 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이나 신고에 의한 적발, 또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적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되고 이에 따라 호흡측정을 해야 한다. 호흡측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경찰의 채혈측정 고지를 받은 후 만일 운전자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혈측정을 하게 되면 채혈측정으로 나온 혈중알코올수치가 처분의 근거가 되고 호흡측정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 음주단속으로 호흡측정을 하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라는 영수증처럼 생긴 문서를 교부받게 된다. 이 문서에는 최종음주일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버리거나 훼손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혹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나온 경우에 적발을 당하면 이 문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구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문서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외부 현장에서 작성이 되고 운전자가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음주 시간과 장소 등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에는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바로잡아야 한다.

이처럼 도로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1주일 이내에 출석 날짜를 잡게 된다. 출석날짜에 경찰서에 가게 되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진술서는 이후 쟁송에 있어 지방경찰청 측의 증거자료로 남는다. 이런 이유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존재할 때에는 진술서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임시운전증명서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이 아니라 프린트로 인쇄한 A4지 반절만한 크기의 종이 프린트물로 교부된다.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임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등기로 처분 통지서가 도착한다. 이 처분 통지서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명시돼 있다. 이 기간부터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이다. 이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이 같은 요소를 인식하고 있어야 본인이 어느 정도 절차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요약하자면 최초 적발 →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령 →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진술 →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증 교부 → 처분 통지서 수령 → 운전면허 정지‧취소 효력 발생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중에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이다.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영영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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