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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환경부 퇴직 관료 재취업 관행 심각한 수준
[국감브리핑]환경부 퇴직 관료 재취업 관행 심각한 수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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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환경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 2014.06) 환경부 4급 이상 퇴직자 72명 중 61명(85%)이 재취업했고, 퇴직자 가운데 58명(81%)이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의 기관장·간부로 자리를 옮겼다.

환경부의 주요 산하기관 사장 및 본부장은 거의 환경부 출신으로 채워져 ‘환피아’를 방불케 했다.

지난 5년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총 22명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5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5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4명,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2명, 국립생태원으로 1명이 재취업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매립지공사가 출자한 그린에너지개발(주) 사장,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국립생태원 본부장 등이 전부 환경부 퇴직 공무원이다.

환경부와 관련된 각종 협회 및 단체도 전부 퇴직자들의 안방이었다. 36명이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자동차환경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건설자원순환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수생태복원사업단, 환경보전협회 등의 상임이사 및 회장, 단장 자리를 독차지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의 2년 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규모가 작은 법인 및 협회들은 예외규정이 적용돼 재취업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진출에 대해 수 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퇴직 간부가 ‘친정’격인 행정부처에 인맥을 내세워 감사 기능 등을 약화시키거나,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김용남 의원은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협회 대표 및 간부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횡행하는 ‘환피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빈틈 없는 개정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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