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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대기업, 중소기업 위장 '논란'
[국감브리핑]대기업, 중소기업 위장 '논란'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10.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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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대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 대한 탐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국감자료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갖추고 있는 30,924개 중소기업 가운데 16개 중소기업이 위장 중소기업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3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36개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대기업이 기업분할과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13조원 규모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78.8조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의 69.7%를 차지(’13년 기준)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기업 등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필요성을 중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제품 207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약 20조원)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외국기업의 입찰참여 제한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자료
중기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위장중소기업)해당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시 조사결과 위장중소기업 16개가 적발되었다.

위장중소기업 16개 중 4개는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며 나머지 12개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자진신고하여 조달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오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영역에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하여 입찰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쌍용레미콘(주) 동양그룹(주식회사 동양/건재), 성신양회(주)의 경우 2013년 자사 계열사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되어 퇴출되었음에도 2014년 올해에도 또 위장중소기업으로 불법입찰하고 있다. 불법입찰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유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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