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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노태우 前 대통령, 훈장 국가 미반납
[국감브리핑]노태우 前 대통령, 훈장 국가 미반납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10.09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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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훈장·포장 등의 포상을 받고 서훈이 취소된 경우 정부가 포상자에게 수여한 훈장·포장 등을 환수해야 하지만 전체의 20%만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환수대상이 되는 포상은 228명에 대한 406개였지만 불과 20%에 해당하는 46명의 83개만이 환수됐다.

나머지 환수대상은 분실·멸실(134개, 79명), 사망(74개, 43명) 등의 이유로 아예 되찾지 못했으며 그 이외에는 반환촉구(74개, 30명), 주소불명(33개, 22명), 소송(8개, 8명) 등으로 환수 중이다.

세부 서훈취소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사건 관련 죄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으며, 형법 등에 의한 징역․금고형, 허위공적, 친일행적, 국가안전에 관한 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6년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4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 및 5․18사건 관련 죄로 취소됐지만 아직까지 이들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의원도 5개의 보국훈장 및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허화평 전 의원은 훈장 분실을 사유로 반납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포상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적으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한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공개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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