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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4.10.15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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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가 현실이 되다니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영화 '황해'에서 벌어진 청부살인이 현실에서도 재현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인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S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A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이 씨는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이후 이 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 씨가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건설업체와 5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이에 이 씨는 현금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소용이 없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40)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천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홍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찾기 어렵게 되자 A 씨로 범행 대상을 변경하고 살해했다.

한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국내로 들어온 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브로커 이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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