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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공인보도, 인격권과 조화를 이뤄야
언중위, 공인보도, 인격권과 조화를 이뤄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1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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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검찰총장, 지검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관련 보도는 사생활 침해일까, 아닐까. 또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연예인, 스포츠스타와 같은 유명인에 대한 기사에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공인보도와 인격권’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인 관련 판결과 미국, 독일에서의 공인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공인의 개념과 공인보도에서의 인격권 침해 요건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권오승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 유제민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재형 교수는 발제문에서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사인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며, 다만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영역은 보장되어야”하고 “공인의 유형을 세분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의 주된 대상이 공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많은 언론인들에게 의미 있는 토론과 연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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