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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 '코팅 면적 제한'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 '코팅 면적 제한'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10.2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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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로 논의

[한강타임즈]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및 환경보호청(EPA)과 9.15(월)~9.17(수) 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동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NHTSA와의 협력회의(9.15일)에서는 양측의 최근 관심분야인 V2V(차량간 통신), AEBS(비상제동장치), 파노라마 선루프 등 자동차 기준 제·개정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UN/WP29(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 기구)에서 논의 중인 파노라마 선루프 국제기준 개정 관련하여, 양국이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국제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의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연비 기술 향상을 위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 일반분과회의 결과 파노라마 선루프의 강화유리 세라믹 코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코팅 면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실험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전체 면적의 30∼70%를 차지하는 코팅 영역이 강도가 낮아 일반 유리보다 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일반분과회의는 선루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인포멀미팅'이라고 불리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인포멀미팅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한미자동차협력회의는 자동차 기준 제·개정, 자동차 리콜 조사 등 자동차 분야 협력을 위해 ‘06년 체결된 협력각서에 따른 회의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금년으로 일곱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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