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고시
[한강타임즈]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 이후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로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