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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뇌사상태, 집주인 과잉대응 '실형 선고'
도둑 때려 뇌사상태, 집주인 과잉대응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4.10.2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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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과잉대응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귀가한 최모(21)씨는 누군가가 집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순간 도둑이라 직감한 최씨는 김모(55)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등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쓰러진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내리쳤다. 또 자신의 허리띠로 김씨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실상 8개월째 병원 치료 중이다.

YTN뉴스화면 캡쳐
검찰은 흉기 없이 달아나려던 도둑을 과도하게 폭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를 적용, 최씨를 기소했다.

반면 최씨와 변호인은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잉방위'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최 씨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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