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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행정심판은 누가 심리하나?
[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행정심판은 누가 심리하나?
  • 송범석
  • 승인 2014.10.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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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있어 행정심판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가장 주효한 수단이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청구 조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구제율이 낮기 때문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경찰청 이의신청과 달리 사업가, 학생, 주부, 무직자 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하다.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전력이 있거나 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해도 사안에 따라 면허구제는 가능하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요한 것은 ‘소위원회’이다. 특이하게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보통은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 운전면허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빠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처럼 행정심판의 심리는 법원의 1심 재판과 달리 합의체로 이뤄져 있다.

한편 행정심판 진행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말하자면 변호사 또는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행정심판 심리를 하는 것이다. 흔히 판사가 행정심판 심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상식이다. 이는 행정심판위원의 경우 법원의 법관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을 법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를 알고 진행을 하는 것과 막연하게 청구를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이처럼 행정심판의 심리 기관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구제 확률을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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