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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주치의 벌금 500만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주치의 벌금 500만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3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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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69·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모(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류모(67) A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는 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류 회장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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