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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어"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4.10.30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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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한강타임즈]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해 전혀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친 데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너무 적은 것 같아",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항소하면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진출처= MBN

한편, 앞서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은 지난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호흡 곤란을 겪었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28사단 윤 일병은 인상이 좋지 않고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사망 전까지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행했다. 또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을 들이붓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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