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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뭐가 바뀌는거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뭐가 바뀌는거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4.10.3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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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어떤 영향있길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됐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선거구 확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거 19대 총선에서 가장 큰 선거구였던 서울 강남갑의 인구는 30만 6000명이었지만, 가장 적은 경북 영천은 10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주민 1표의 영향력이 선거구 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1명을 뽑아도 경북 영천시 주민의 1표는 서울 강남갑 주민의 3표와 같은 효과가 났다.

이에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 확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 비율을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 만의 변화다.

따라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선거구는 246개. 평균 인구수는 20만 8000명은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하한 인구수는 13만 9000명, 상한 인구수는 27만 8000명으로 조정된다

한편 전국 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기준보다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37곳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25곳이으로,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두 62개 선거구가 당장 조정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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