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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일괄 타결' 특별 검사, 유가족 반대 후보는 제외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특별 검사, 유가족 반대 후보는 제외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11.0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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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한강타임즈]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1일 여야는 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닉은닉규제처벌법)을 일괄 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하며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기로 했다.

또한 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별 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야는 세월호 참사 피해의 배상과 보상 논의에 즉각 들어가기로 했다.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이번에는 유가족도 동의하는 건가?",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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