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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 송범석
  • 승인 2014.11.0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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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처분은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서’라는 명칭의 행정우편이 도달함으로써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서’는 보통 빨간색 용지이지만 상아색이나 하얀색 용지로 올 때도 있으므로 일반 문서라고 생각해서 파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처분 결정통지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처분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가 적시돼 있고, 그 아래로 행정처분 결정내용이 명기돼 있다. 행정처분 결정내용에는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취소일자’와 ‘결격기간’이 새겨져 있으며 그 하단에는 사유가 적혀 있다. 마지막 항목은 특별안전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운전면허행정심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맨 마지막에 써있는 처분이 통지된 날짜이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이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양식으로 마련된 서면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한다. 이 서면을 행정심판청구서라고 하며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지면 안 된다. 그 항목은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등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법인 등일 때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으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 2부를 준비하면 된다.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공무원의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접수가 이뤄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없이 피청구인(처분을 내린 행정청,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심판청구서를 보내게 되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은 피청구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때 청구인에게 답변서가 송달되면서 당사자들의 오해가 많이 발생한다. 답변서를 재결서로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지만 답변서는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재결서가 아니고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받고 놀랄 필요는 없다.

이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진행된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심판에 있어서 구술심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당사자가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도 주장을 보충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과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또는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며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심리가 끝나면 재결이 이뤄진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이 이뤄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이 재결을 받고 나면 그 재결 자체가 또 하나의 처분이 되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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